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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종료 안내

  • 작성일 2018-11-20
  • 조회수 8,78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혜경1688-8114


○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2018.12.17.(월) 이후부터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받으시길 희망하시는 고객님은 2018.12.16.(일)까지 신청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으로

   ① (임시)사용승인 완료되고, ②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의 소유권자)이면서

   DTI를 최대 80%까지 우대받는 잔금대출
    * 입주자전용 외 잔금대출은 DTI 최대 60% 이내에서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