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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개정사항(주택보유수 인정기준) 안내

  • 작성일 2018-10-29
  • 조회수 3,128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혜경1688-8114

○ 보금자리론의 무주택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10.31일 신청완료분부터 본 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중도금, 이주비 등 대출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 시 담보주택 외 보유한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셔야 합니다.


○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