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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2018-09-21
  • 조회수 6,83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주효림051-663-8282~4

2018년 9월 28일 신규 접수분부터 신혼가구, 유자녀*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우대금리 등을 완화할 예정이오니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려는 신혼, 유자녀 고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세대 분리된 자녀포함)가 있으면 유자녀가구에 해당
**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 9월 27일 이전 신청완료한 대출은 9월 28일 이후 대출실행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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