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263
담당부서
창조혁신부
문의처
조재호
051-663-8554
개정된 '부패방지 권익위법' 시행(16.9.30)에 따른 변경내용을 요약 게시합니다.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사전정보공표_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