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농특세 면제, 가입비용 크게 준다
“주택연금 농특세 면제, 가입비용 크게 준다”
-18일부터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담보설정 가능-
18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때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 5천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감정평가시 125만원)에서 29만원(감정평가시 70만원)으로 65%(감정평가시 44%) 가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상품 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연금 담보비용 변경 사례 ] |
||||
가입연령 74세, 집값 2억 5천만원 기준 |
(천원) |
|||
구 분 |
감정평가 생략 |
감정평가 실시 |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
농어촌특별세 |
550 |
0 |
550 |
0 |
법무사수수료 |
297 |
297 |
297 |
297 |
감정평가수수료 |
0 |
0 |
407 |
407 |
전 체 |
847 |
297 |
1,254 |
704 |
감 소 율 |
65% |
44% |
||
주1) 한국감정원,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생략 (가입자 중 약 80%) 주2) 한국감정원,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 실시 (가입자 중 약 20%) |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6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 보증상담을 할 수 있는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3곳이 있으며, 영업점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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