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0.30%p 인상(6.50%→6.80%)

  • 작성일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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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02-2014-8595
 

보금자리론 금리 0.30%p 인상(6.50%→6.80%)

오는 28일 기표되는 대출부터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최근 정책콜금리 목표치가 인상되고,

 장기채권시장금리의 상승기조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의 대출 금리현행 연 6.50%에서 0.30%p 인상

 연 6.80%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도 각 0.30%p씩 인상하여 현행 연 5.50~연

 6.00% 에서 연 5.80%연 6.30%를 적용하게 된다.

 

연소득

1,600만원 이하

1,600만원~1,800만원 이하

1,800만원~2,000만원 이하

금리

5.50% → 5.80%

5.75%→ 6.05%

6.00% → 6.30%


  금리 인상 시기 이미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료되지 않은

  신청자들현행 대출금리(연 6.5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28일(수) 기표(대출금 계좌 입금)되는 대출부터 적용

  하기로 하였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 대출받을 경우 대출자의

  원리금상환액은 종전보다 월기준 17,767원, 연간기준 213,204원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대출금의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토록 하고, 이자율할인

 옵션(0.1%p할인) 및 근저당설정비 부담(0.1%p할인)을 선택할 원리금

  상환부담을 30%p 줄일 수 있고, 이자 납입액(최대1,000만원)에  대해  소

   득공제를  받는  경우  1.0%p  이상의 금리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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